판결문 열람·복사 제한신청서도 제출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JMS 교주 정명석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명석 교주의 변호인은 판결 직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과 동시에 법원에 판결문 열람·복사 제한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이 열람·복사 제한신청서를 제출한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판결문 열람과 복사가 불특정다수의 열람·복사 신청에 의해 허용될 경우 JMS 피해자들의 정보공유로 인하여 정명석 교주와 JMS의 치부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JMS 변호인의 열람·복사 제한신청서 제출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에서는 특별한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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