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가 빛과진리교회 LTC 훈련체계에 교인들을 세뇌, 그루밍 한 증거가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22년 11월 1일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 외 2명에 대한 8차 공판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 측이 증거동의를 하지 않았던 증거 중 경찰수사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리더그룹 개설과 관련된 설교 녹음파일에 대한 공개여부에 대해 논란이 됐다.
이에 재판부는 그 설교 내용이 무엇인지 들어보자고 결정해 해당 녹음파일을 청취했다.
녹음파일에서 김명진 목사는 반복적으로 “병신도로 살지 말라”며 “병신교인되지 말고, 리더체계에 복종하는 교인이 되라”는 뉘앙스의 설교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항해 피고 측 변호인은 지난 2022년 9월 20일 재판 이후에 피해자 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증거동의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빛과진리교회의 가혹한 LTC훈련으로 인해 뇌출혈 증세를 일으켜 중증장애인이 된 A씨의 남편 B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비공개 재판으로 열린 증인신문에서 먼저 검찰 측이 피해자 A씨의 건강상태에 대해 묻자 증인 B씨는 “2018년 10월 27일 쓰러진 후 약 4년의 시간이 흘렀고, 수술 후에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진행했고, 올 3월부터 자택에서 재활을 하고 있다”며 “중증장애(1급)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최근에 체중이 약 10kg 감소해 불안한 상태로 지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 남편측이 제출한 의견서에 근거해 검찰 측과 피고 측 변호인의 질의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김명진 목사와 피고 C씨가 설교시간에 "마치 돈을 위해서 이 일을 꾸민 거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한 내용을 확인하는 검찰과 변호인 측 질의
2. 김명진 목사가 설교시간에 “피해자가 지병(고혈압)이 있어서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다”고 발언한 것을 어디서 들었냐는 변호인 측 질의
3. 돈을 요구한 사실이 있냐는 변호인 측 질의
4. LTC훈련 자천서에 관한 변호인 측 질의
5. 남편으로서 아내의 외박이나 교회에서의 훈련내용들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묻는 변호인 측 질의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2022년 11월 22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