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특가법상 횡령, 업무방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준법교육 수강명령 80시간을 선고받은 신천지 교주 이만희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2심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2부(주심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민유숙, 이동원, 조재연)는 지난 12일 신천지 교주 이만희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1, 2심 재판부는 2020년 코로나19 집단감염 당시 신도 및 관련시설 명단을 누락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기소의견에 대해 방역활동에 필요한 역학조사자료가 아니며, 2020년 9월 역학조사에 대한 강화된 감염병예방법 개정 이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고 상고심 재판부도 이를 인용했다.
또한 1,2심 재판부는 신천지예수교회 공금을 가평에 위치한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용도로 56억원을 유용해 횡령한 행위, 또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설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유죄로 판시했고, 상고심 재판부도 이를 인용해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원심 형량이 확정되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1, 2심에 이어 무죄, 특가법상 횡령,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이만희의 유죄가 확정됨으로써 향후 신천지 내부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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