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의 입장 차이 교환, 10분 만에 종료, 4월 22일 재개
지난 2020년 코로나19 31번 확진환자 발생으로 인한 신천지 대구 다대오지파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대구광역시가 신천지 측에 제기한 1000억원 규모의 민사소송 1심 첫 재판이 열렸다. 2020년 6월 소장이 접수된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지난 14일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나) 심리로 열린 첫 재판은 변론준비기일로 진행됐다.
동 법원 별관 조정실에서 열린 본 공판은 원고 측 대구광역시 관계자와 법률대리인, 피고 측 신천지 관계자와 법률대리인만이 입장하여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공판 전 언론사 기자들을 불러 본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될 것임을 사전고지하고 자세한 사항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청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변론준비기일 공판은 양측의 입장을 서로 확인하는 선에서 10분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관련한 형사재판, 즉, 수원고법에서 항소심까지 종료된 신천지 교주 이만희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재판 진행여부와 19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둔 대구 다대오지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다음 공판기일을 4월 22일에 변론준비기일로 지정했다.
공판 직후 입장을 밝힌 대구시 측 강수영 법무법인 맑은뜻 대표변호사는 "신천지 교회는 2020년 2월 18일 오전 9시쯤 31번 확진자 발생 사실을 통보받고도, 7시간 정도 지난 이날 오후 4시쯤에야 신자들에게 외부활동 중단을 통보해 확산 차단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1차 팬데믹 피해액만 1,500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소송액이 증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강 변호사는 "형사소송 판결과는 무관하게 재판 과정에서 신천지 교회가 1차 팬데믹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인정됐다"며 과실 정도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는 원고 측 변호인으로 강수영 법무법인 맑은뜻 대표변호사가 출석했으며, 피고 측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측 변호인단이 출석했다. 본 사건 피고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대경종합법률사무소는 신천지 대구 다대오지파 간부들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형사재판 변호인이기도 하다.
한편, 신천지의 모략전도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 달라는 취지로 2018년부터 신천지 탈퇴자들이 신천지 맛디아지파 서산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의 2심 선고일이 2월 15일에 열린다.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이 재판에서 항소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경우 신천지의 모략과 거짓된 행위에 대한 민사적 책임의 판례로 남을 전망이다.
이는 예배자 명단을 일부 누락해 거짓으로 제출해 감염병을 확산시켰다는 혐의로 민형사상 재판중인 대구 다대오지파 민사소송에 있어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