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 확산 상황에도 최선의 협조했다 강조
작년 2월 신천지 대구 다대오지파 중심의 집단감염 사건 당시 교인명부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 다대오지파 전 지파장 최 모씨 외 7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지난 8일 대구고등법원 제 2형사부 심리로 열렸다.
이 날 검찰 측은 원심에서 두 가지 혐의 모두 무죄가 선고된 결과를 파기하고 1심 구형량과 같은 유죄취지의 형량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변호인 측은 원심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측은 마지막으로 첨예한 법리대결을 펼쳤다.
검찰 측은 인터콥 관련 재판에서 유죄가 나온 판례를 고려할 때 "교인 명단 요구 자체가 법령상에 규정된 역학조사 방식인 설문/면접조사와 분리될 수 없으며, 수원에서의 이만희 재판과는 사실관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수원재판의 결과와 연관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들은 위계에 해당하는 별도의 명단을 만들어 제출했으며, 역학조사가 진행중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 코로나 확진자는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의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상황에도 피고인들은 관계당국과 긴밀히 소통했고, 또 피고인들 중 확진된 이들은 사후 혈장공여에 참여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당시의 상황은 법령 개정 전의 기준으로 당시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며, "역학조사 대상에 대한 조항은 제한적, 열거적 규정으로 해석해야지 검찰 측이 주장하는대로 의심을 하거나 구 법령으로 해석하면 안되고 당시 이를 어길 시 처벌규정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명단 누락자는 전체 명단의 1.7%인데 이들의 대부분은 당시 교회에 출석하지 않던 70대 이상 노인들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라 볼 수 없고 인터콥의 경우 명단체출을 아예 거부했지만 피고인들은 명단제출에 협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원에서의 항소심 결과를 고려해 원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해 달라"고 했다.
피고인들은 최후변론에서 "집단감염으로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명단 제출 등 역학조사,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모 피고인은 이 재판으로 이미 해고 당했거나 0현재 다니는 직장생활에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9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