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재판서 증언한 권준욱 방대본부장 증언 증거 제시
허위자료로 국가기관의 방역활동, 특히 역학조사활동을 방해하는 혐의에 있어서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한 법률적용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검찰측의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10월 13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신천지 대구 다대오지파 전 지파장 최 모씨 등 소속 신도 8명에 대한 항소심 2차공판에서 검찰측은 지난 7월 1차 공판 이후 공소장 변경을 준비해 감염병예방법 76조 2항의 법률이 제3논리로 시행령에 한정된다 하더라도 허위자료로 역학조사방해행위에 해당된다면 역학조사거부방해 회피행위에 해당된다고 공소장을 변경했고, 공소장 변경의 근거와 그 증거로 현재 수원고법에서 열리고 있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에 대한 재판에서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증언한 내용을 공판조서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보충설명으로 검찰 측은 교인명단의 제공여부가 코로나19의 (바이러스)특성상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고 이에 대해 권 본부장이 현장에서 직접적인 행정행위를 했으므로 법정 증언내용을 그대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검찰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 재판부도 공소장 변경을 인용 결정하고, 변호인도 이를 인정했다.
한편, 변호인 측은 반론을 통해 "검찰측은 공소장변경을 변경하려 하고, 이 공소장변경은 결과책임을 묻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공소장 변경을 통해 범죄자의 법죄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의 어머니를 처벌하는 것이다" 면서, "이는 법적 논리에 맞지 않으며. 법률을 만들때 입법취지가 증인의 증언 한마디로 인해 법률해석이 달라져서는 안된다" 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언제 다음공판을 진행할지에 대해 질문했고, 변호인측이 시간을 좀 달라며 12월 경 다음 공판을 잡아줄 것을 요청해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12월 8일 오후 2시에 열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