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방역 철저 예배 지속 정당성 확보

코로나19 방역철저 예배지속 처벌 유예 남궁현우 목사, 예배 사수 정당성 확보 에스라교회, 철저한 방역·거리두기 예배

2024-07-30     양진우 기자
에스라교회

교회자유시민연대(대표 남궁현우 목사)는 지난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감염예방법위반, 선고유예 판결에 근거한 방역당국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확산기에 예배했다는 이유로 감염예방법 위반입건된 사건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선고유예판결됐다고 밝혔다. 이 시기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에스라교회(남궁현우 목사)는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지속했다는 혐의로 입건됐다. 이에 법무법인 천고 이성희 대표변호사와 소송을 진행해 1심에서 거의 무죄에 가까운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것. 이로써 추후 2년 동안 특정 조건을 준수할 시 형 자체를 면소받게 돼 기록이 영원히 남지 않게 된다. 사실상 재판에서 최고의 선처가 되는 판결이 선고유예이다.

이날 김효남 교수(총신대)기독교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이은선 명예교수(안양대)교회와 국가의 정교 구분, 이성희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천고)판결문에 대한 해석을 발제했다.

이번

 

판결문 분석

 

이 사건은 코로나19 팬데믹기 전면비대면예배령 당시 에스라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영등포구청이 형사소송을 한 건이다. 이에 검찰청 수사를 거쳐 남부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이제야 받았다. 교인들은 검찰청 단계에서 기소유예가 되기를 갈망했으나 국회에서 감염병 확산기 예배로 평가해 기소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신천지 밀집 집회로 인한 대확산이 원인이었다.

하지만 에스라교회를 비롯한 상당수 정통교회들은 방역당국의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했다. 또한 예배시간을 나눠서 극소수 인원이 모이게 했고,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를 하면서 예배를 해 출퇴근시간 만원 지하철 및 버스보다 훨씬 안전한 공간에서 모였다.

이를 감안해 정현기 판사가 법 앞에서 내릴 수 있는 양형인 선고유예를 내리게 된 것. 정 판사는 상당한 고민의 흔적을 남기면서 남부지법 사건 중에 가장 오래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에스라교회 대표 남궁현우 목사는 예배 중 방역 수칙을 준수했고,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이 소수였으며, 피고인 교회의 경우 설비 기타 사정상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며, 이 사건 행위로 교회 내에서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었다는 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점과 그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에 관한 방역당국 및 일반의 이해와 태도에 일부 변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감염병 확산기 예배 법적 해석

 

이날 간담회에서 이성희 변호사가 재판 과정 및 판결문을 해석했다. 이 변호사는 판결문에서 서울 에스라교회에 대해 예배 중 방역 수칙을 준수했다고 명시했다, “이것은 방역과 예배를 각각의 행위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대중교통·식당·카페 등 인구 밀집도 높은 곳에서 방역은 최선을 다하되 주체 되는 행위를 금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판결이다.

또한 판사는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소수로 보았다, “출퇴근 대중교통과 식당, 그리고 카페 등 대중시설에서 거리를 두고 모든 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것 같이 교회도 예배자들이 있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평했다고 전했다. 코로나 시대 이전과 다르게 교회는 최선을 다해 예배 시간에 방역하고, 거리를 두고, 1부로 드리던 예배를 2부로 나눠 자발적으로 조심하면서 예배를 하는 것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것이라며, “방역을 빌미로 예배와 교회 출입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정치편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에서 아주 의미 있는 점은 이 사건 행위로 교회 내에서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었다는 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점’”이라며, “교회당은 방역을 철저히 하고 강대상 전면 한 방향만 바라보고 예배드린 후 귀가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코로나19는 비말로 전파되는 전염병인데 예배 시간에 사람 얼굴과 얼굴이 대면하여 대화할 일이 현저하게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