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 단 두 글자에 담긴 빛과진리교회 피해자의 외침
영구장애 입은 피해자 J씨, 항소심 재판부에 엄벌탄원서 제출 또 다른 피해자,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탄원서”
신도들에 대한 가학적인 제자훈련으로 ‘강요죄’와 ‘강요 방조죄’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와 두 리더의 항소심 선고가 2024년 5월 30일에 예정된 가운데, 빛과진리교회 리더 훈련을 받다가 쓰러져 장애 판정을 받은 J 모 씨가 김 목사와 두 리더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피해자인 J 모 씨는 지난 2024년 5월 22일에 김명진 목사와 두 명의 리더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엄벌탄원서와 진정서를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제1-2 형사부에 제출했다.
사단법인 평화나무 ‘쩌날리즘’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J 모 씨는 탄원 내용 항목에 친필로 ‘엄벌’이라는 두 글자를 크게 적어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정 씨의 탄원서를 받은 다른 피해자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탄원서’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J 씨는 사고가 일어난 2018년 10월 이후 5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교회 담임목사인 김명진 목사는 물론 조교 리더 두 사람 모두 피해자인 J 모 씨에게 직접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J 씨는 지난 2018년 10월 새벽부터 진행된 교회 모임에 참석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 의식을 잃었지만, 교회 측은 구급차를 부르는 대신 개인 차로 정 씨를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했고, 그 사이 시간이 지체돼 정 씨는 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몇 번의 수술과 재활을 받았지만, J 씨는 오른팔과 오른쪽 발에 감각을 잃어버렸고, 언어 장애로 말을 하지 못하게 됐다. 또 좌뇌를 다쳐 학습했던 것들도 다 잃어버렸다.
사고 당시 J 씨는 8개월 가량 LTC 라는 리더 훈련을 받고 있었고, ‘자지 못 함’ 훈련으로 하루에 약 3시간도 채 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과 가정, 훈련을 병행하던 J 씨는 쓰러지기 전날 한 시간도 자지 못한 상태였다고 한다. J 씨는 애초 3일간 하루 2시간만 ‘자지 못 함’ 훈련을 할 생각이었지만, J 씨를 담당하던 리더 최 모 씨는 “하루에 두 시간 이상씩 자는 것이 자지 못 함인가?”라며 “제발 훈련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에 J 씨는 5일 동안 하루 1시간만 자겠다고 계획을 수정했다.
리더 최 씨는 훈련받는 이들이 서로 감시하게끔 하며 훈련받는 이들이 모인 카카오톡 방에 “자진 신고들 하라. 누가 겁대가리 없이 잔 건지. 자려면 나가던가”라는 글을 올려 J 씨를 포함해 다들 이들을 압박했다. 그 외에도 성경을 암송하지 못하면 못 자게 한다거나 새벽 3시에도 보고를 받는 등 무리한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북부지법 제1-2 형사부에는 2024년 5월 20일부터 22일 현재까지 24건의 엄벌탄원서와 진정서가 접수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