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임원 선거, 2회 이상 출마 논란

“소급적용금지·후 회기 결의 우선 원칙” vs "개정 문구 그대로 3회 출마 금지해야"

2024-01-27     최영신 기자
예장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총회 부총회장 후보자격에 대한 논란이 최근 불거져 일파만파 파장이 일고 있다. 그 이유는 오는 9월 제109회 총회 선거에 민○○목사(○○교회)가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총회장 선거에 출마코자 하는 다른 후보진영에서 제동을 걸고 있다. 이들은 총회선거규정 제3장 제96항 규정을 들고 나왔다. 이 조항에 동일 직책에 2회만 입후보가 가능하다(,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돼 있다. 이를 근거로 출마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학박사인 소재열 목사는 “2020, 105회 총회에서 선거규정은 개정됐다.”, “따라서 105회 총회 이전의 개정안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후 회기 결의선회기결의보다 우선한다는 것. 또한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명문 규정이 있어서 개정안 전의 건으로 문제삼지 못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질의를 총회에 한 상태라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