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재판국, “명성교회 부자세습 불인정ㆍ무효" 판결

투표결과는 밝히지 않았지만 "세습은 분명히 잘못됐다" 결론 세습반대위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교회로 바로 세우겠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고, 빛과 소금된 교회 세울터"

2019-08-06     이근창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재판국은 지난 8월 5일 서울 종로구 소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의 청빙 결의 무효소송'에 대한 재심을 열었다. 재판국은 회의에서 "청빙 결의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날 오후 7시경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심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자정쯤 판결이 나왔다.

김하나 목사는 201512월 정년 퇴임한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이다. 그는 20173월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청빙 결의되면서 교회 부자세습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동남노회가 201710월 김하나 목사 청빙을 승인하자,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청빙 결의가 교단 헌법상 세습 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8월 교단 재판국은 김하나 목사의 청빙이 적법하다며 명성교회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재판국원 15명 가운데 8명이 청빙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열린 제103회 교단 총회에서는 재판국이 판결 근거로 삼은 교단 헌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판결을 취소했다. 또 판결에 참여한 재판국원 15명 전원을 교체했다.

한편 세습반대위원회와 장로회신학대학교 학생들은 세습 반대를 외치며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앞에서 피켓을 들고 예배를 드리며 기도했다. 이기용 목사는 설교에서 예레미아 30장의 설교를 통해 "공의롭지 못한 교회는 교회가 될수없다"며 "그들이 구원을 얻었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당연히 공의롭게 판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을 섬기는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것이 아니다."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명성교회 세습이 잘못된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삼환 목사도 세습은 잘못됐다고 고백했다."며 "김하나 목사 또한 '세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면 이런 일을 함부로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

교단 헌법에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논란이 된 부분은 은퇴하는이라는 문구다. 명성교회 측은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고 2년이 지난 후 김하나 목사를 청빙한 만큼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교계 시민단체 등에서는 세습과 마찬가지라며 반발해 왔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 소재 명성교회는 1980년 김삼환 목사가 세운 교회로 등록 교인이 10만 명에 이른다. 세습반대위원회와 장신대 학생들은 기뻐하며 만세를 외쳤고 "한국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판결한 재판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판결이 내려지자 학생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시위 신학생은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너무 기쁘다."며 "신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판결이 내려지게 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판결을 명성교회가 받아 들일지, 또 다시 재소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